내란의 죄;
형법 87조;(내란)
국토를 잠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.
1 ;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.
2 ;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.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자도 같다.
3 ;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.
제 88조 ; (내란목적의 살인) ;
국토를 잠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자는 사형 무기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.
제 89조;( 미수범); 전 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
제90조;(예비, 음모, 선동, 선전);
(1) 제 87조 또는 제 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.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면 또는 면제한다.
(2) 제87조 또는 제 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.
제91조;(국헌문란의 정의)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.
1 ; 헌법 또는 법율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율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
2 ;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것.
형법 87조;(내란)
국토를 잠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.
1 ;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.
2 ;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.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자도 같다.
3 ;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.
제 88조 ; (내란목적의 살인) ;
국토를 잠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자는 사형 무기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.
제 89조;( 미수범); 전 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
제90조;(예비, 음모, 선동, 선전);
(1) 제 87조 또는 제 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.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면 또는 면제한다.
(2) 제87조 또는 제 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.
제91조;(국헌문란의 정의)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.
1 ; 헌법 또는 법율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율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
2 ;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것.




덧글
2011/05/22 19:05 # 답글
비공개 덧글입니다.
2011/05/22 19:06 # 답글
비공개 덧글입니다.http://pds20.egloos.com/pds/201105/25/56/d0065056_4ddcf09f36a28.jpg
과연 임ㅅㄱ이 멀쩡한 여자를 망친 것처럼 마녀재판이 이글루 대문에서 벌어지고 있는데, 과연 임ㅅㄱ이 일방적 가해자이고 송모씨는 일방적 피해자인지는...